충남도, 도비 지원받는 단체 '표지판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보조금 사업자 사업장에 보조 사업 표지판 게시해야
온아신문 | 입력 : 2019/07/11 [20:25]
충남도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지방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만들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보조금 5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장내 표지판에 보조 사업명과 지원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게 요지다.
보조금 낭비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도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온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 관련기사목록
- 충남도, 충남자치경찰 지방‧치안행정 연계 역할 수행
- 충남 ‘최대 7천만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아산에 ‘성공 창업 요람’ 들어선다
- [2022 신년사]양승조 충남도지사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충남도 기업인대상’ 종합대상에 아산 ‘지아이텍’ 선정
- [2021 신년사] 양승조 충남지사
- 충남도 농업기술원 윤여태 박사, '빠르미 개발'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 충남 도내, 외국인주민 비율 5.8%로 '전국 1위'
- 코로나19 충남도, 도내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아산 166명 대상
- 충남 코로나19 확산세...한달 간 156명 확진, 전체 45%차지
- 조양순 충남복지재단 이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내정
- 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매출 감소 입증 못해도 50만원 지급
- 충남도 코로나19 '계룡 1명, 천안(70)·아산(7)'에 집중...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환
- 충남도, 충남 확진자 4명 동선·역학조사 결과 발표
- 충남도, 2020년 1월1일자 4급이상 인사발령
- 충남도, 국비 확보 사상 최대…'7조 시대' 개막
- 충남도, 시내·농어촌 버스요금 1500∼1600원 인상 방안 검토 중
- 충남 택시 기본요금 2800원→3300원 인상
-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