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 충남지식재산센터는 3월 20일부터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덮죽’, ‘해운대암소갈비집’ 사례와 같이 동네 가게의 상호나 메뉴가 유명해지면서 그대로 비슷한 가게를 열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상표권 확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난해에 첫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169개 업체가 본사업을 통해 상표권리화를 진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충남도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분담금의 경우 소상공인IP기초교육을 수료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IP기초교육은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단체 또는 모임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태진 충남지식재산센터장은 “최근들어 요식업을 중심으로 상표이슈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상표 권리확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충남지식재산센터(041-559-574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온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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