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부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소득발생시기에 바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사업자들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그 다음해년도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국세청 소득 자료가 공단에 연계되기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어 1~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업‧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해당연도 소득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자가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보험료 부과 및 정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는 지역가입자(28%), 직장가입자(37%), 피부양자(35%)로 나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제 건강보험 재원을 부담하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의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 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 고재산가가 계절적, 일시적 소득활동 단절(해촉, 계약 해지) 등 사유로 피부양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줄이는 등 보험료 공평 부과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왔고, 2018년 7월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2단계 개편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에 대해 정률제를 도입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공제 후 부과하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등재를 위한 소득 기준도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였다. 이번 1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정산제도 또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이고 공정성 있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보여 진다.
지역가입자 대상 소득정산제도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정산대상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 12월까지(4개월)로, 대상자는 2022년도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약 30만 명이다. 직장가입자가 매년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처럼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가입자도 공단 신고 소득과 실제 발생한 소득을 비교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조정 후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실제 국세청 신고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해 누락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편법으로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으며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한 부과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인 만큼 공단에서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건강보험료의 재원이 올바르게 납부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 국민 모두가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저작권자 ⓒ 온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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