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4일 오전 0시 15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도의원 A씨 소유 차량이 중앙선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갔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의회에 수사 개시 공문을 발송했다. 이르면 다음주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해명대로라면 대리운전기사와 통화 내역이나 증언 등을 제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해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그 결과를 도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본인은 끝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채증과 목격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경찰 조사결과 거짓이 들통날 경우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도의회는 하루 속히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 소속 당에서도 출당에 준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온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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