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관내 사업체 교육신청 시,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의 주요내용으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현재 2명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번 교육진행을 통해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 계기가 마련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로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창호 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진행으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 없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직업지원팀 041-545-7727(내선 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온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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