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온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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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여 공동브랜쌀의 품질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사항과, 공동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인증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브랜드 사용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여 아산맑은 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
명노봉 의원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브랜드쌀의 품질향상과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