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아산시갑 김영석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 공약 발표방탄국회방지법(국회법 개정) 등 5개 공약
우선 김영석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지키기 방탄 국회와 장관·판사·검사 탄핵소추는 물론 자신들이 여당 때 추진할 수도 없었던 법안에 대한 단독·날치기 통과 등 의회 독재권력을 휘둘러 제21대 국회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제44조)에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 폐지 불가능한 것 관련 김 예비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 특권은 국회가 열리는 회기(會期) 중에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기회와 임시회, 임시회 사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일을 일정 기간(예시 3일)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불체포 특권이 없게 돼 결과적으로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소위 '방탄국회방지법'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우려'에 대해 그는 "부당한 불체포 특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일(3일)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면, 지금과 같은 상시 국회는 가능하다"며 "그동안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지킬 수도 없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나 약속'만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으로 특권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정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뿐 아니라 장관·판사·검사 등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은 재판중이거나 심지어 구속수감 상태에서도 직무정지 없이 세비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회의원 월급(세비) 지급 문제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직무정지 기간에 세비 지급 문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직무정지 시 세비 등을 지급 유보하도록 하면 된다"며 "만일 직무정지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재판을 끌어 임기를 다 채우는 일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세 번째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으로 김 예비후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라며,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이 90% 이하일 경우 세비·수당 등을 삭감(예시 : 50%)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김 예비후보는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후 의정보고회 금지 기간(선거전 90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정책설명회 및 자료 배포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같은 기준으로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마지막 공약으로 선거비용 보전 기준 관련 그는 "장애인과 만 39세이하의 청년에게는 생애 첫 출마한 선거 1회에 한해 득표율 3% 이상은 50%, 득표율 5% 이상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줘 장애인과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석 예비후보는 "공약들은 우리 동료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위원장 한동훈)에 이들 5개 정치개혁안을 선거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총선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온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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