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6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 여부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사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절차상 문제 등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온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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