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아 의원이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온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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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월 2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성폭력·성추행 등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의 여성폭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2차 가해 위협에 시달리는 등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2차 폭력 방지에 대한 대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과 2차 피해 방지의 신설되어 피해자들의 사회복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2차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시스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