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최근 5년간 관할 구급대원 폭행 건수 총 5건, 6명 폭행 피해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2/21 [15:02]

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최근 5년간 관할 구급대원 폭행 건수 총 5건, 6명 폭행 피해

온아신문 | 입력 : 2024/02/21 [15:02]

▲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문  © 온아신문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관할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할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5건으로 6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받았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정영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폐쇄회로(CC)TV 설치·웨어러블 캠 보급▲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서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