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최근 5년간 관할 구급대원 폭행 건수 총 5건, 6명 폭행 피해
온아신문 | 입력 : 2024/02/21 [15:02]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관할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할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5건으로 6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받았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정영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폐쇄회로(CC)TV 설치·웨어러블 캠 보급▲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서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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