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7/30 [16:33]

아산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온아신문 | 입력 : 2024/07/30 [16:33]

▲ 금연구역 안내 포스터  © 온아신문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어린이·청소년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하굣길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에서 30m로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산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한데 이어 아산시 누리집, 아산뉴스,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오는 8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아산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건강증진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