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단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해주세요”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8/07 [16:39]

아산소방서 “단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해주세요”

온아신문 | 입력 : 2024/08/07 [16:39]

▲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요청 웹자보. /사진=아산소방서   © 온아신문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 신고 증가에 따라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실제로 지난해 아산지역 구급출동 건수 중 이송건수는 1만 2926건,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745건으로 총 이송건수 대비 중증환자 비율이 5%에 그쳤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김정영 구조구급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임으로 비응급환자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더욱 발생할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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