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법정신의 회복과 개헌

김영권 아산맑은미래포럼 대표 | 기사입력 2024/07/16 [16:59]

[기고]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법정신의 회복과 개헌

김영권 아산맑은미래포럼 대표 | 입력 : 2024/07/16 [16:59]

▲ 김영권 아산맑은미래포럼 대표  © 온아신문


제76주년 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땅히 기념해야 하는 국경일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무참히 훼손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어쩌다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정한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정신은 심하게 말하면 문서에만 존재하며 그 의미마저 퇴색해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가 특히 그렇다. 무차별적인 거부권 남용으로 의회의 기능이 힘을 잃고 민주주의의 균형추인 삼권분립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이 1987년의 민주항쟁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다. 하지만 1989년 개정 이래 지금껏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변화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는 대통령제 개혁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입법권 강화를 통한 행정부 견제와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만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 

 

덧붙여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등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보호를 헌법에 포함시켜 평등한 사회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개헌은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헌법은 정지된 문서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야 하는 살아있는 규범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과정이 번거롭게 비춰지더라도 낡은 제도와 관행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맞는 말이다. 

 

시대가 변했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대적 눈높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성장한다. 직면한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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